전주시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 뿌리 뽑는다!
전주시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 뿌리 뽑는다!
  • 김주형
  • 승인 2018.10.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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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20개 노선에 1,300개소 가로등 현수기 운영 개선 추진

전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기 게시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현수기 게시를 근절하고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등 현수기의 세부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를 이용한 광고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요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게시토록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가와 이면도로, 학교 앞까지 무분별하게 가로등 현수기가 난립하면서 도심 미관을 저해시키고 보행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을 현행 46개구간 5,100개소에서 20개소 1,300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게시기간도 민간영역의 경우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한다.

또 ▲도로(일시)점용료의 신규 부과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준수사항 ▲국경일·재난대비 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사용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준수사항 등도 운영방안에 담겨 있다.

특히,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 허용구간은 20개 구간 1,300개소로,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해당구청 건축과로 30일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용료는 공공기관의 경우 무료로 30일 이내 게시할 수 있으며, 민간 광고물 등의 경우는 일정 수수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 15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 연말까지 적법한 현수기 사용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불법현수기 일제정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대관 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수기 불법게시로 인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사전신고 문의는 관할 게시구역에 따라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550) 또는 덕진구청 건축과(063-270-6550)로 하면된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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