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은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국군의 날은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0.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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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 갑 제/언론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군 내부에서 국군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은 이후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하여 행사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이었다. 그 이전에 국군의 날은 없었다. 다만 육해공군에서 각기 기념일을 제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 해군은 해방병단 창설일인 1945년 11월11일, 공군은 육군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날인 1949년 10월 1일에 각각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한참 후에 국군의 날을 정한 것은 그동안 육해공군이 제각각 기념일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함으로써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적 시간적 낭비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국군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일체감 조성이 미흡했다. 이승만 정권 때에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제정하는 문제를 심의하였고,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것은 6.25 전쟁 때인 1950년 10월 1일 육군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껄끄러운 친일파들이 가득하던 정부에서 국군의 날을 정하면서 궁여지책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38선을 넘어 진격한 날을 정한 것은 억지로 꿰어맞춘 것에 불과하다. 친일인물들은 임시정부를 부인한다. 나라에 도둑이 들어 정부를 임시로 마련해 있던 기간에 그들은 도둑의 나라에 충성했다. 제나라 정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충성한 것으로 에두르기 위해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월 1일의 국군의 날은 변경되어야 한다. 국군의 창설일과도 관련이 없고, 시대적 흐름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군의 원류가 항일독립운동사의 독립군에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 당위성을 웅변해 준다. 한말 항일의병이 독립군으로, 독립군이 광복군으로, 광복군이 국군으로 맥을 이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입증해 줄 중요한 논거도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느냐는 문제로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을 폈고,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광복절’이란 국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다. 논란이 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된 결과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은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었다는 것은 여러 근거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오늘은 두 가지 사례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고, 또 그 법통을 이었음을 천명해 놓았다. 우선 제헌 헌법 전문은 물론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혔다.

제헌 헌법 전문부터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 것임을 천명했다. 법통의 사전적 의미는 ‘법의 계통과 전통을 말하고 계승은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의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그것을 이어 나감‘을 뜻한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은 것임을 천명해 놓은 것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동일한 국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즉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은 물론 1948년 7월 24일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은 각종 정부 문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 하였고, 9월 1일부터 ‘관보’를 발행하면서 발행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하였다.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은 1919년부터 계산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에서 사용하던 국호를 그대로 1919년을 원년으로 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같은 정부라는 의미인 것이다. 엄연히 대한민국으로 이어온 나라인데 법통을 무시하고 새로 ‘건국절’을 만들려는 친일파와 후손들의 책략이 다시 발동하지 못하도록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 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에 대한 해답도 자명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의 후신이라 해야 마땅하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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