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앞바다 멸치 떼 몰리자 무허가 조업 기승
전북 앞바다 멸치 떼 몰리자 무허가 조업 기승
  • 조강연
  • 승인 2018.10.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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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늦게 몰린 멸치 떼를 따라 전북도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멸치잡이 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들 어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4km 해상에서 멸치 280kg 가량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배들은 지난달 14일에도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 선박 서류가 모두 압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올해 이 같은 조업구역 위반(도계 위반) 혐의로 어선 50여척을 적발했다.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의 피해는 단지 어장 황폐화만이 아니다. 멸치 어군을 둘러싸고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꺼번에 조업에 나서면서 선박을 이용해 상대 어선을 위협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조업 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상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내국 어선은 모두 280척이며, 이 가운데 멸치잡이 불법조업 어선은 76척으로 전체의 27%에 달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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