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장수군의 한 마을 주민 13명으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억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싼값에 차를 빌려주겠다”는 말로 고향 주민들을 유혹, 1명당 800만~3,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보증금을 받은 뒤 차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주민들이 직접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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