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공무직원, 여자 탈의실 훔쳐보다 '들통'
무주군청 공무직원, 여자 탈의실 훔쳐보다 '들통'
  • 박찬
  • 승인 2018.09.3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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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바로 직전까지 수영 가르치던 강사가 엿봐

무주군청 소속 공무직원이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수달수영장 내 여자탈의실을 몰래 엿보다 적발됐다.

지난 28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저녁 8시 20분 께 수달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 A씨(51)가 여자 탈의실을 훔쳐보다 발각됐다.

피해자가 다름 아닌 사건 바로 직전까지 A씨로부터 수영을 강습 받던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하는 무주군 시설사업소 측은 A씨가 수영장 관리와 수강생 강습을 담당하는 공무직원이라고 밝혔다.

모 언론의 취재에 A씨는 “수영장이 곧 끝날 시간이라 청소를 하려고 탈의실에 올라갔으며 안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사실 확인결과, 이 답변은 명백한 허위답변으로 드러났다.

평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수영장 청소는 별도의 청소요원이 있어 평상시에도 계속 이들이 담당해 왔지 수영강사인 A씨가 청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는 한 여자 탈의실 쪽은 전혀 갈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소속돼 있던 시설사업소에서 직위해제 된 후 지난 달 27일 무주군청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사건에 대해서는 무주군은 감사에, 무주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발생으로부터 조치까지 7일 이상의 시간이 지체된 데에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던 시기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사안의 무게감으로 볼 때 보다 신속한 보고체계와 대책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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