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혁신안 구체적 산정 기준 불투명하다
건설 혁신안 구체적 산정 기준 불투명하다
  • 이용원
  • 승인 2018.09.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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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산업 혁신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직접시공의무 초과 실적 가산을 비롯해 현장경력 인력 설립법인 우대, 부당 내부거래 실적 삭감 등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담긴 줄기들이 시공능력평가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은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물 등 1종 시설물에 대해 입찰조건 등을 통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일부 신규공사의 계약조건에 직접시공을 명시하고, 향후 직접시공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직접시공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대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자발적으로 직접시공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장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성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에서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직접시공의무 초과 실적 가산을 포함해 현장경력 인력 설립법인 우대, 부당 내부거래 실적 삭감 등을 시공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직접시공의무 초과 실적 가산은 초과 실적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의무 범위를 넘어 직접시공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초과 실적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심지어 현장경력을 보유한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때 우대하는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건설업체를 설립한 기능·기술인력의 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도를 자칫 잘못 운용했다가는 기능·기술인력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처분받은 기성실적을 삭감하는 것은 삭감 폭에 대한 가중치에 따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혁신방안은 직접시공의무 초과 실적, 현장경력 인력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없고 가중치 비중 등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모쪼록 정부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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