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전북도,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김도우
  • 승인 2018.09.18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차 졸음운전 방지 효과…2020년 미부착 차량 과태료 부과
▲ 전북도가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가 대형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착비용 지원은 올 5월부터 시행했다. 2018년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3,195대에 12억7,8000원이다.

전북도내 해당 버스와 화물차가 6,000여대 정도 되니. 절반 가까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이다. 문제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대수가 아직 200여대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신병호 전북도 도로교통팀 주무관은 “법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내비게이션 장착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고 시·군 관련부서에 확인 받으면 40만원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신 주무관은 “아직 저조한 실적이지만,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게시판, 배너, 관련 차 조합 등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최근 연이은 교통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버스나 화물차로 하여금 첨단 안전장치를 조기 장착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 총 6,000여대로, 도는 올해 최대한 홍보 등 운전자에게 주지시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무 장착 규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8일 이전 설치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공인 시험 기관이 발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수록된 인증 제품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장착하면 된다.

성능평가 미 인증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회에 한해 설치비의 80%(국비 40·지방비 40%)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장착 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형우 전북도 교통물류과장은 “지난 2016년 강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장착이 의무화 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도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