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군산시, 2018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박상만
  • 승인 2018.09.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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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부담 완화 등 14개 과제 발굴

군산시는 18일 ‘2018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40여명의 관·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방향 및 최근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실적 및 우수사례 소개, 부서별 발굴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 간 질의응답 등 과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주요 발굴과제로는 ▲맥류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세법 개정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기사업별 개별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및 취득세 계약해제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유형별로는 분권형 규제 1건, 테마 및 민생규제 9건, 네거티브 규제 1건, 기타 3건 등 총 14개 과제가 발굴됐다.

시는 이번 발굴 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자료 보완 등을 거쳐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신산업 분야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규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맞추어 규제도 변화해야 하며,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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