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2018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2018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 조강연
  • 승인 2018.09.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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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5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인터넷쇼핑몰·마트·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커피전문점(프랜차이즈) 부문 ▲레스토랑(패밀리) 부문 ▲백화점·아울렛(입점업체) 부문 등 4개 유통업종과 지역 내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의류·직물제조업 부문 등 총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점검의 경우 현장점검 대상에 대해서만 점검계획을 통보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장점검 대상의 9배수에 이르는 예비 점검대상 선정하고 점검계획을 통보해 자율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같은 사전계도 기간(9월 14일~9월 30일)이 종료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다”면서 “2018년 하반기에는 점검 대상을 늘리는 등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18년 상반기에 PC방 등 유흥·오락 부문 사업장 48개소를 점검해 체불임금 7,162만 4,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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