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전북지역 도 넘은 112 허위 신고 매년 증가
청와대 폭파?...전북지역 도 넘은 112 허위 신고 매년 증가
  • 조강연
  • 승인 2018.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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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등 도를 넘어선 허위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일 청와대 폭파 계획을 엿들었다고 국가정보원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 A(41·여)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30분께 국정원에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허위신고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되지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만우절인 지난 4월 1일에는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총 346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91건, 2016년 124건 지난해 131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도 8월 31일 기준 102건이 발생해 이 같은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신고의 경우 앞선 사례와 같이 대부분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허위신고가 의심된다하더라도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초기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경찰이 필요한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경찰을 필요로 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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