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성 채팅 성희롱 '만연'
온라인 음성 채팅 성희롱 '만연'
  • 조강연
  • 승인 2018.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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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상 성희롱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게임이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플레이하는 연령층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젊은 10대~20대 남성이 주로 게임을 즐겼다면 최근에는 여성은 물론 40~50대 중년층까지도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응답자 중 72.9%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성의 경우 77%, 여성의 68.5%가 게임을 이용했다.

이처럼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게임을 손쉽게 접하고 있지만 성희롱 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음성 채팅이 가능한 게임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욕설·비하·성희롱 등이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 16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PC방. 음성 채팅을 이용해 남을 비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이 중에서는 ‘섹X', '봉X’ 등 성희롱적 발언은 물론 패드립까지 발견됐다.

한 학생은 “여성 유저가 같은 팀으로 들어오면 남자 유저들이 조금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다 간혹 도를 넘어서 웃기려고 성희롱 적 발언을 하는 유저들도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이 게임 내 성희롱 등이 활개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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