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흡연한 것도 모자라 필로폰까지 투약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대마 488주를 재배하고 1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택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자택 침실 등에 보관 중인 필로폰 4.32g, 대마잎 2.05㎏, 대마초 84개비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재배와 보관이 용이한 자택과 가까운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일부 대마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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