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 계획 들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청와대 폭파 계획 들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 검거
  • 조강연
  • 승인 2018.09.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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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계획을 엿들었다며 국정원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A(41)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 30분께 국정원에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하려 한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받은 국정원은 곧장 경찰과 함께 진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 있던 A(41·여)씨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완주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되지 않아 술을 마시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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