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분권-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하라
민주당, '지방분권-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09.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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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연내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방이양일괄법(이하 일괄법)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 따르면 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119개)와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고용부(34개), 산림청(24개)등 순으로 소관 사무가 많고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해수부의 지방관리 항만 개발과 선박 입출항 선고, 항로지정 등 지방관리항 항만 운영 등 총 11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또 국토부의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시·도의 이양한다. 그동안은 100만 제곱미터 미만만 시·도에서 관리했으나 이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에서 일임한다.

다만 정부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소요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 및 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일괄법이 제정되면 7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위임사무)가 60%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추진이 기대되는 지방공기업 추가이전과 맞물려 지방균형발전을 더욱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추진,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또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지 않아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표의 언급은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대명제에 맞춰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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