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신고는 ‘로스트112’로, 습득물 신고하면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까지
분실물신고는 ‘로스트112’로, 습득물 신고하면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까지
  • 전주일보
  • 승인 2018.09.0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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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보면 타인의 물건을 찾아주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자주 접한다. 그 만큼이나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 또한 매우 흔하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로스트112(www.lost112.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집에서도 간편하게 분실·유실물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연령대의 경우 이 사이트 이용이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와 분실물 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럴 때 경찰이 분실물을 등록하는 사이트 또한 ‘로스트112’이다.

그렇다면 로스트112란 어떤 사이트일까?

로스트112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종합 관리시스템’으로서,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분실한 물건을 특정하여 그 기초자료를 로스트112에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본인이 분실한 물건이 습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다.

분실물을 등록할 때도, 분실물을 찾을 때도 로스트112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내방하여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누군가 이를 가져가 버린다면 관리자의 점유상태 유무에 따라 형법 제329조 절도죄 또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대상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경찰관서에 맡긴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라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로스트112’로 간편하게 등록하고, 물건을 습득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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