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8.09.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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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아직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6,928명으로 309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전주지역은 3,815명의 근로자가 147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 ‘근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주고용노동지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9월 21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를 구축,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집중 지도기간 ‘체불청산지원반‘을 가동해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문제 등 신속히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취약사업장 역시 현장방문 등 지도·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생활안전 지원이 추진된다.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최고 7,000만원 이내로 설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 역시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인하(2.5%→1.5%)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전주고용노동지청(☎063-240-3374)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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