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협조를 당부하며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협조를 당부하며
  • 전주일보
  • 승인 2018.09.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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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는 항상 차량이 많다. 특히 주요 교차로는 더욱 그렇다.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교차로에 진출하여 근무를 한다.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이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지선을 넘지 않게 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고, 신호가 바뀔 때쯤 교차로 꼬리물기가 심해지면 차량을 먼저 끊어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아쉬운 건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잘 따라주지 않고 진행을 하려는 차들로 인하여 차량 소통에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가끔 운전자들은 교통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때를 경험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신호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까?

정답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매우 중요하다. 차량의 막힌 구간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이 붙는다.

수신호를 하고 있다고 하여 무시하고 통행하는 행동, 창문을 열고 자기 쪽을 빨리 가게끔 신호를 보내라는 행동 등은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 교통경찰관의 장갑 낀 하얀 손과 호각소리에 차량을 움직인다면 안전한 교통흐름이 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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