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과 병역특례
손흥민과 병역특례
  • 전주일보
  • 승인 2018.09.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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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열린 한국과 일본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남자 축구 결승전. 이날 경기가 해외 언론과 축구팬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한·일전이라는 특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아시안게임은 사실상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한국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소속팀 차출 거부 등 여러 문제가 겹쳐 경기를 뛰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날 '숙적' 일본을 2대 1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손흥민 선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아시안게임이 지난 2일 폐막됐지만 연례행사 처럼 병역특례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병역특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3년이다. 병역 의무자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출발했지만, 그 후 스포츠와 문화예술분야 등으로 확대됐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상으로 하다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다 2002한·일월드컵축구에서 한국이 사상 첫 16강에 오르자 법 개정을 통해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이 추가됐고, 2006년 9월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포함됐다.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인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이승엽 선수 등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해야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정확히 말하면'병역면제'는 아니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후 해당 분야에 2년10개월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물론 21개월 동안 '군대밥'을 먹는 현역과 비교하면 아주 특별한 혜택이다. 병역특례제도는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 자극제가 돼 국제대회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측면이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평해야 할 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역특례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역특례제도가 시행된지 45년이 지났다. 세상이 바뀌었고 선수들 의식도 변했다. 이제는 국제스포츠대회 때마다 제기되는 병역특례제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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