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점검 미실시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전주시 안전점검 미실시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 조강연
  • 승인 2018.08.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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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안전점검 미실시한 BMW 차량 171대에 대해 안전점검 명령서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은 최근 BMW차량의 운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을 완료하기 위해 집중 계도차원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BMW자동차 5,976대 중 안전점검 대상 자동차는 42종 1,588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동차는 1,417대(89.2%), 안전점검을 미실시하는 자동차는 171대(10.8%)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안전점검 미실시 BMW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 명령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명령서와 함께 ‘차량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운행정지 명령서도 함께 발송된다.

안전점검 명령서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는 운행정지 명령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더라도 고발보다는 차량 소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BMW서비스 센터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단 안전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의 도난과 압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자동차정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이행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BMW차량 소유자께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안전점검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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