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폭염속 가축분뇨 무단방류 집중 단속
전북도, 폭염속 가축분뇨 무단방류 집중 단속
  • 김도우
  • 승인 2018.08.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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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폭염속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사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폭염으로 악취 배출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밀폐해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을 특별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가축 분뇨를 폭염 때 몰래 버리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버리는 행위다.

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 불법 설치·운영, 일부 대형축산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세 축사농가에 가축을 위탁 사육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전북도는 악취모니터단 등과 함께 3주간 악취 배출원 밀폐 여부 등 관리상태, 탈취제 등 악취 저감제 살포 여부, 악취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도 점검하며 악취 포집,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악취점검은 생활 주변 시설 중 매년 악취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가축 분뇨 등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에 따라 악취강도가 변화한다”며 “그러나 도는 시군과 협력해 악취 발생 사업장 점검, 등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일 전북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김제시, 전북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단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2개소에 대해 악취포집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탈취탑 배출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 운영하고 있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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