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14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적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오는 9월 3일부터는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450-0243)로 문의하면 된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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