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출신 신보라의원 '지방의원 출산휴가 보장법 발의한다'
전북대 출신 신보라의원 '지방의원 출산휴가 보장법 발의한다'
  • 김도우
  • 승인 2018.08.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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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도 "당당하게 권리 누려야"
▲ 전북대 출신 국회 신보라 의원이 지방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의원 출산휴가 보장법’을 8월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보라 국회의원

앞으로 여성의원들이 임신·출산 기간을 당당하게 권리로 누릴 전망이다.

전북대 출신 국회 신보라 의원이 지방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의원 출산휴가 보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은 전주일보와 통화에서 “출산휴가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여성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그런데 여성의원 출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늘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그 동안 지방의회에 가임기 여성이 활동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러한 법적미비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 지방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올해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군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천시 단 2곳에만 출산휴가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관련 신 의원은 여성 지방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지방의원 출산휴가 보장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발의되면 여성 지방의원 등은 임신 출산을 법적으로 지위 받을 뿐 아니라 임신 기간활동을 보장 받는다.

신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다음 주에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청년 여성의원이 늘고 있는 지방의회에 출산휴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지방의회 여성정치인들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8일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63명의 의원(더불어 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4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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