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물품·용역,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입찰 허용
1억미만 물품·용역,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입찰 허용
  • 이용원
  • 승인 2018.08.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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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억원 미만 물품, 용역은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허용되고 국가 우수R&D(연구·개발)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특히 시제품이나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계약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먼저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발주기관과 업체간 대화를 통해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국가 R&D를 통해 생산한 우수 제품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제품 구매를 통한 상용화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 시제품은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이 공급하는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생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조기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우수조달물품(조달청), S/W품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과 우수R&D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계약체결을 후방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포함,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4분기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확정, 시행에 들어가면 연간 123조원(2017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 및 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및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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