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이동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보행환경 개선해야
대학 내 이동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보행환경 개선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08.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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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이동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운행 차량 대부분이 과속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의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개 대학 225개 구역(56.4%)에서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게다가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어려웠다.

특히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근 3년간(’15년∼’17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으로, 이 중 피해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오토바이 파손’이 126건(45.2%)을 차지했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예방 및 관리 어려워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교통관리규정 마련, 교통안전요원 배치, 캠페인 실시 등 교통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돼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고,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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