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이삼진
  • 승인 2018.08.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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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진안군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진안군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대상시설 업주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와 관련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시행되었고,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면 내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군은 지난 13일 기준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15층 이하)․도서관 등 전체 가입 대상 156개소 중 143개소가 가입을 마쳐 92%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며 “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므로 이달 말까지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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