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쓰라는데 안 된다는 의원들
재량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쓰라는데 안 된다는 의원들
  • 김도우
  • 승인 2018.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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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정지숙(군산), 허옥희(전주), 최영심(전북도의회), 유재동(익산), 서윤근(전주시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 되살리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정의당 전북도당 이민아 사무처장

정의당 소속 도·시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되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정지숙(군산시비례)·허옥희(전주시비례)·최영심(전북도비례)·유재동(익산시비례)·서윤근(전주시의원)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량사업비 되살리기 획책을 중단하라고 촉구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북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재량사업비 재도입 여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정치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발상”이라며 “의견청취 대상은 도의원이 아니라 도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적한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의 권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게 아니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면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사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시의회에서는 적극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시도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703억원에 이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하에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중 621억원 거대한 자금이 도의원 지역구 관리 및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되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재랭사업비 자체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어긋남을 분명히 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은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이름만 바꾼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의원 개인이 예산 용도를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고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재량사업비 되살리기를 중단하라는 정의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등장했다.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선 7기 의회가 이번 ‘정의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의정 개혁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며 “사실상 의원 재량사업비는 시민들로부터 해묵은 적폐로 지적받아 왔다. 도·시의회에서는 임기웅변식의 대응 보다는 항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전북도의회가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다른 시군 의회까지 자연스럽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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