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각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많은 피해자를 지켜보니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몰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그동안 범죄로 인해 상해나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범죄로 인해 입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20%, 통원치료비 본인 부담금 50%만 지급하면 된다. 단 쌍방사건이거나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미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납부한 피해자들은 치료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료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만약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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