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업소 아르바이트생 불법행위 땐 처벌
유해업소 아르바이트생 불법행위 땐 처벌
  • 전주일보
  • 승인 2018.08.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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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이나 방과 후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업주는 본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정기적인 교양으로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종업원들은 업주와 달리 업주의 교양이 없으면 관련법을 잘 모르고 종사하게 되어 본인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묵인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다.

업주가 업소를 떠나 없을 경우 종업원이 업주를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업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당시 종업원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19세미만)이나 연소자(18세미만)를 상대로 출입제한 시간을 어겨 출입시키거나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 물건을 판매한 경우에 업주는 물론이고 그 당시 출입을 시키고 직접 물건을 판매한 종업원도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점 등 청소년들을 주로 상대하는 업소의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관련 법령에 대해 충분히 교양을 하여 종업원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고 종업원들은 특히 업주가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는 출입자의 연령을 신분증에 의해 정확히 확인을 하고 출입시켜야 하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이유로도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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