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부안군,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 황인봉
  • 승인 2018.08.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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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8~9월 2달간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문화재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안군 전역에 분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3종, 도지정문화재 35종 등 총 58종의 문화재이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의 효과적 활동을 위해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명승 제13호), 죽막동 유적(사적 제541호), 후박나무 군락지(천기 제123호), 수성당(도유형 58호) 등이 밀집돼 있는 변산면 격포리 산33-1번지 일원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관련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증점 단속 및 계도대상은 문화재 구역내 무속행위, 천연기념물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소각행위 등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계도 및 그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예방의 극대화를 위해 격포파출소 및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순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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