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박상만
  • 승인 2018.08.1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는 8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9,300건 19억 8,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 6,000만 원, 개인 사업자분 8,243건 4억 5,000만 원, 법인 균등분 5,011건 3억 7,000만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하며,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부과세액은 개인 균등분은 1만원, 개인 사업자분은 5만원, 법인 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산=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