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예방 대책 강화하라
응급실 폭행예방 대책 강화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08.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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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행위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내판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주지역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7월 초 익산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치료 도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은 폭행 365건, 위협 112건, 위계·위력 85건, 난동 65건 등 총 893건의 피해 및 의료행위 방해를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82건의 의료행위 방해 사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피해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응급실 폭행사전이 이어지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건수 893건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신고·고소된 전체 사건 중 처벌받은 사람은 93명, 징역형은 2명, 벌금형은 25명에 그쳤다.

이들의 행위가 본인 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지만 음주 등의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병원 응급실은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폭력을 휘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근 경찰관서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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