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분노조절 안되나...응급실 폭행사건 또 다시 발생
무더위에 분노조절 안되나...응급실 폭행사건 또 다시 발생
  • 조강연
  • 승인 2018.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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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응급실 폭행사건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일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A(40)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 B(28)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내판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날 아내의 치료를 위해 함께 병원을 찾은 A씨는 B씨가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치료를 먼저 해달라”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도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7월 초 익산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치료 도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응급실 내 폭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의료 방해 신고 및 고소 건수 893건이다.

이 중 도내는 65건으로 경기도(198건), 서울(105건), 경남(98건), 부산(76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기타(난동·성추행 등) 29건, 폭행 18건, 폭언 10건, 기물파손 4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는 본인 뿐 아니라 병원을 찾은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지만 음주 등의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65건 중 66%(43건)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도내 전체 응급의료 방해행위자 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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