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202억원…전북, 180억 지급
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202억원…전북, 180억 지급
  • 고주영
  • 승인 2018.08.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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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202억9000만원을 보전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56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자는 총 6619명으로 전체 후보자 8830명의 75%다.

이 가운데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5640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979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6명) 412억여원 ▲교육감선거(52명) 549억여원 ▲구·시·군장선거(543명) 570억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681명) 548억여원이다.

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46군데) 72억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941명)선거 966억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317군데) 82억여원 ▲교육의원선거(3명) 8000만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27명)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931억7000만여원 보다 271억2000만여 원 증가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 수가 증가(제6회 지방선거 6352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180억2526만원을 지급했다.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8299만원이었으며, 선관위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대상이 아닌 36억5772만원을 감액했다.

전북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 선거 22억7593만 원 ▲교육감 선거 29억9786만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2억6622만원 ▲ 지역구 도의원 선거 22억3138만원 ▲시장·군수 선거 30억3219만원 등이다.

또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누구든지 10월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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