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21억 부과
익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21억 부과
  • 소재완
  • 승인 2018.08.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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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억 2,800만원(12만8,000여건)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 대상이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을 넘은 개인사업자도 납세 대상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 5,000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10월에 펼쳐질 전국체전을 포함해 각종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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