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저소득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 이은생
  • 승인 2018.08.1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 13일부터 사전신청 접수..10월부터 지급

저소득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앞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완주군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4인가구기준 194만원)는 지급대상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4인 가구 월 최대 20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소유인 경우 3~7년 주기로 최대 378만원~1,026만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물, 노동 등 임차료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형식의 사용대차는 주거급여지급이 제외된다.

변경된 주거급여는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선정된 가구는 10월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사전신청 접수를 당부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