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실시
김제시,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실시
  • 한유승
  • 승인 2018.08.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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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관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농가 등 신규로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종사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열렸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에 처음 도입됐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 종사자가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등록제 대상자는 10만원, 축산차량 종사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 강달용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홍보하고, 축종별, 업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관련 종사자는 본 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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