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8.0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구제 개편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구제는 우리나라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 득표를 한 한 사람만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도는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 후보가 늘 승리하는 형태가 되기 쉬워 선거 때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

또 51% 대 49%처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낙선된 후보를 지지한 수 많은 유권자의 민의는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를 넘어 나라 전체로 볼 경우 특정 정당의 총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에서 커다란 괴리가 발생, 소선거구가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13일에 시행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50.9%였음에도 서울시의원 전체의석 110개 중 102개를 가져갔다.

이처험 실제득표율과 의석점유율에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도 지난 2015년 2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상당수 정치학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누고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후 비례대표로 남은 의석을 채우는 제도다.

사실 모든 선거구제도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이유가 소선거구나 중선거구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은 이제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