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의계약 발주 부정적
지자체·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의계약 발주 부정적
  • 김도우
  • 승인 2018.08.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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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5천만원 샹향 했으나 발주처 난색

지자체 발주 사업 중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으나, 발주처인 도교육청과 전북도 지자체가 수의계약 발주에 부정적 입장이라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고, 지난달 24일 공표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 범주에 속한다.

전국적으로 4,000여곳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182곳이 있으며, 전주도 72여개 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 범주에 있다.

행안부는 법이 개정되면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지자체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커지며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의계약 대상은 취약계층을 일정비율(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제한했다.

즉,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도 중증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전체 고용인원에 30%이상이 되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취약 계층에 비해 노동력이 절반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가면 고용하고 있다.

최규완 전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노동력 약화는 생산원가에도 영향을 미처 일반 시장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기업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우선고용과 보호라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환경속에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수성을 감안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공표 했는데 실행이 안돼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북 경제시장을 100%로 볼 때 공공기관은 10% 정도다 일반업체와 사회적경제 업체 비율 또한 95%대 5%이하다 그러므로 일반업체는 폭넓은 일반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업체에게 배려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회장단은 9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가 넘는 기업에 대해 전라북도를 비롯, 14개 시군과 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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