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그린벨트 해제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향
  • 이용원
  • 승인 2018.08.0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최소 35%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미집행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금은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확인을 거쳐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위치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전용 용지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용지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 희망 중소기업을 찾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시행자로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을 위해 미집행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으로 확대했다.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훼손지 복구를 대신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 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