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보' 발령
금감원, 금감원 사칭 이메일 피싱 '주의보' 발령
  • 이용원
  • 승인 2018.08.0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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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일부터 8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8건 접수됐다.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에 8월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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