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만원 부과
부안군,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만원 부과
  • 황인봉
  • 승인 2018.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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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10일 정기분 주민세 4억 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들에게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 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해 고지됐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로 납무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납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되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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