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3,760건에 2억1,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과 건수 및 세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지서를 지난 8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은행자동화 기기(CD/ATM)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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