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전 위협하는 다중이용선박 특별단속 돌입
해경, 해양안전 위협하는 다중이용선박 특별단속 돌입
  • 조강연
  • 승인 2018.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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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해 해경이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은 이달 말일까지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위험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바다낚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바다낚시를 위한 선박 출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내의 경우 통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27만명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늘면서 매년 3,000여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는 안전불감증 사례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낚시금지 구역에 낚시꾼을 하선시키거나 무더위를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만취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2차 사고 등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함정을 총동원해 ▲ 낚시어선 승객 신분확인 여부 ▲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 낚시금지구역 하선행위 ▲ 음주운항 행위 ▲ 유람선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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