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 조강연
  • 승인 2018.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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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도내 피해보상 대상자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내 환경단체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인 반면 이 중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7일 전북도와 전북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도내 접수된 가습기 피해자는 184명으로, 이 중 78%(144명)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25(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추가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구제 급여 등이 마련돼 피해보상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남은 130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 된다

환경부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0년으로 연장 등이 추가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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