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김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한유승
  • 승인 2018.08.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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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 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되는데 오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등 19종이다.

이에 보상내용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이며, 대물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된다.

김제시 간계자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미가입자에 대한 유선연락으로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니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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