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수욕장 미지정 해변서 물놀이 사고 ‘주의 당부’
해경, 해수욕장 미지정 해변서 물놀이 사고 ‘주의 당부’
  • 조강연
  • 승인 2018.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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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해변에서 물놀이 하던 김모(12)군이 해류에 휩쓸리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김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 해변에서 떠내려가는 김군을 구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다.

사고가 발생한 신시도 해변은 피서객 사이 몽돌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곳은 염연히 군산시 고시상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해변이다.

이 같은 미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등 구조인력이 없어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해경과 자치단체는 피서객들에게 지정된 해수욕장에서만 물놀이를 해 줄 것을 권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관내 신시도 몽돌, 선유도 옥돌 해변 등 피서객이 찾는 3개소 해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구조세력이 최단시간 도착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구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조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바다에 뛰어들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욕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백사장의 길이나 폭이 관련법의 기준에 맞고 화장실과 편의시설은 물론 수질의 적합성 등 환경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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