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가 선발
남원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가 선발
  • 이정한
  • 승인 2018.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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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4명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추가로 선발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서면평가를 걸쳐 선정된 6명은 지난달  31일에 전라북도청에서 면접을 거쳤으며, 면접선발 결과 최종 4명이 선정됐다. 추가 선발자는 기존 1차 선발때 선정된 13명의 청년창업농과 함께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창업농이 받게 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이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올해 남원시는 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이 없거나 영세한 청년영농인 및 귀농인에게 농업기술 습득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만 40세 미만의 청년 15명을 모집하고 있다.

농업인턴으로 근무하면 월 20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지원 등 교육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7일 남원예촌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고 및 접수기간은 8월 10일까지 남원시청 농정과(620-6372)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자금기반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고, 남원시 농업의 미래가 젊은 전문인력으로 육성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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