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공직자 청탁성 해외출장 철저히 근절하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청탁성 해외출장 철저히 근절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18.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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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6개월 동안 국회의원 38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피감기관 내지는 민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났는데 먼저,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사례가22개 기관에서 51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감기관들이 이들을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또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총 28개 공공기관에서 86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을 앞세워 해외출장 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바로 통보하고, 추가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제제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 및 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해석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종합대책을 통해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투명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감시·통제도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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