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농특산물 직매장서 수입축산물 판매 ‘물의’
장수 농특산물 직매장서 수입축산물 판매 ‘물의’
  • 구상모
  • 승인 2018.07.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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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축산물을 청정지역 장수군 축산물로 표기 값싸게 판매...소비자 현혹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에 소재한 장수 한우와 농특산물판매시설인 장수농특산물직매장 ‘장수랑’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영수증 품명에는 ‘장수골꺼먹돼지앞다리’와 ‘장수골꺼먹돼지뒷다리’로 표기해 마치 장수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이 경기도 용인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수군농특산직매장에서 수입축산물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당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에 소재한 장수 한우와 농특산물판매시설인 장수농특산물직매장 ‘장수랑’에서 미국산 우삼겹과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랑’의 지난 7월 6일 축산물 표시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시된 우삼겹을 100g당 1,800원에 판매했다. 또 원산지가 멕시코인 꺼멍돼지목살과 삼겹살을 각각 100g당 1,65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영수증 품명에는 ‘장수골꺼먹돼지앞다리’와 ‘장수골꺼먹돼지뒷다리’로 표기해 마치 장수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랑’은 장수군이 장수군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건립,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수입산 축산물 판매는 사업취지는 물론 운영 협약에도 위배된다.

장수군과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이 2016년 4월 체결한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장수한우는 장수군 한우로 100% 진열 판매해야 하고, 한우를 제외한 장수군 농산물은 해당 품목 진열물량의 70% 이상으로 진열 판매하도록 돼 있다.

장수군은 사용자인 ‘장수한우랑사과랑유통사업단’에 대해 지도감독과 보완 및 시정지시를 해야 하지만 수입축산물 판매사실을 인지조차 못해 빈축을 샀다.

협약서에 따르면 장수군은 사용자가 사용 허가 조건과 지시 등을 불이행할 경우 주의와 경고 3~15일간 사용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관계자는 “판매장이 너무 넓어 현실적으로 장수군 농특산물로 진열장을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장수군과 협의해 장수 한우를 납품하고 있는 롯데수퍼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롯데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장수군 관계자는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입 축산물을 본 적이 없다”며 “농특산물 직매장과 롯데슈퍼가 공급하는 수입 축산물 판매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직매장에서 축산물을 구입한 장수출신 A씨는 “장수군이 혈세를 투자해 건립한 농특산물 판매시설에서 수입산 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장수한우의 명성에 먹칠하고 예산을 축내는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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