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전북 10명
해양경찰청,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전북 10명
  • 조강연
  • 승인 2018.07.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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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선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장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8만 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군산 6건(7명), 부안 2건(3명)이 검거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하거나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키고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행위다.

이들 해양종사 인권침해 사범은 전국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들이 설문지,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됐다.

해경은 도내의 경우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폭언·폭행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 군산에서는 수년간 선원을 폭행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9.7t급 형망어선 선장 김모(55)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때까지 새우, 키조개를 잡는 자신의 배에서 일하는 선원 4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둔기 등으로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선원 A씨를 망치와 연장으로 때려 기절시키고, 이듬해 2월에는 쇠파이프를 휘둘러 선원 B씨의 팔뚝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을 사과하고 노동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선원 C씨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선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6월30일 현재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해양·수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성매매·숙박료·주대(술값) 명목으로 선원에게 선불금 갈취 ▲상습 폭행과 폭언행위 ▲하선요구 묵살하고 강제승선 ▲가출인이나 장애인 약취유인 행위 등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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